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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 문화 개선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만명에게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금 소득 상관없이 지원금 받아 가세요.

1. 참여 대상
-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근로자: 위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단,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 참여가능여부 | 참고사항 (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불가) | ||
대표 | 임원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
|
비영리민간단체 | X | O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필요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총 15만 명을 모집합니다.
- 신청 방법: 기업 단위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소화.pdf
0.58MB
참여신청서작성예시.pdf
0.71MB
3. 참여 절차
- 기업 신청: 기업 담당자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선정 및 근로자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기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 적립금 납부: 근로자는 20만 원을 납부하며,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 적립금 사용: 총 40만 원의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 허가증 및 신고증
기업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4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모집기간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인경우 3개월이내 발급 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5. 유의사항
- 적립금 사용 기한: 적립금은 부여 시점부터 2025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정부 지원금(25%)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문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담 지원센터(1670-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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