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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영광군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하기로 하였고 1월 13일부터 1차분 (50만 원)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셔야 설연휴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영광사랑카드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면 지급이 늦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설과 추석에 각각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 원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명절이 있어서 1차분은 1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하였고 지급은 영광사랑카드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1월 13일 (월) ~2025.2.19(수)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신청 대상

     

    기준일 (2024.12.27) 에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입니다. 다만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또는 체류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일 다음날 (2024.1.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영광사랑카드 앱을 설치 후 미가입자는 회원가입후  온라인으로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 방문신청 : 영광사랑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충전신청 할 수 있고 카드미보유라면 신분증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신규 또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지급 방식

     

    영광사 랑카드에 성인 개별 지급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1차 지급분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소멸 된다고 하니 미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처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초기에 등록이 되었어도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영광 사랑카드 가맹점인지를 반드시 아래 사용처에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혜택

     

    영광사랑상품권은  충전금액의 10% 추가 충전과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는 소득공제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어플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등록을 후부터 적용 되며 이전은 소급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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