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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유 (이전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운행 제한 지역이 있음)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제외 가능)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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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연식을 통해 확인 가능

    👉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하기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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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2. 지원 금액

     

    🚘 일반 폐차

    • 차량 기준가액의 최소 70% 지원 ( 자동차 등급과 중량에 따라 상한액은 다릅니다)
    • 예: 차량 기준가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280만 원 지원

    🚘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200% 지원 (자동차 등급과 중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신차: 배출가스 1~2등급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LPG 1톤 트럭 등,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접속 👉 www.aea.or.kr
    2️⃣ "조기 폐차 지원사업" 메뉴 선택
    3️⃣ 차량 소유자 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4️⃣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협회 우편 제출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건설기계)
    5.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공동명의자)
    6.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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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편접수처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방문 신청 (거주 지역 환경 관련 부서 방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조기 폐차 신청서
    •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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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및 검토 ( 신청자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3가지 정보 불일치 시 전자고지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 신청서에 기입은 필수)

     

    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 발송됨
    3️⃣ 지자체 승인 후 폐차 진행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4️⃣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보조금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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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금 청구 서류

    1. (필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단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6.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7. 협회에서 실시한 경우는 생략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 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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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6.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1.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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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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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x
    0.08MB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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