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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 1.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유 (이전 등록 후 6개월 이내 신청 불가)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운행 제한 지역이 있음)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제외 가능)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연식을 통해 확인 가능
✅ 2. 지원 금액
🚘 일반 폐차
- 차량 기준가액의 최소 70% 지원 ( 자동차 등급과 중량에 따라 상한액은 다릅니다)
- 예: 차량 기준가액이 400만 원이면 최대 280만 원 지원
🚘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200% 지원 (자동차 등급과 중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 신차: 배출가스 1~2등급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차, LPG 1톤 트럭 등,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
✅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접속 👉 www.aea.or.kr
2️⃣ "조기 폐차 지원사업" 메뉴 선택
3️⃣ 차량 소유자 정보 및 차량 정보 입력
4️⃣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신청
협회 우편 제출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건설기계)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공동명의자)
-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금)
3️⃣ 우편접수처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방문 신청 (거주 지역 환경 관련 부서 방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조기 폐차 신청서
-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계좌)
✅ 4.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및 검토 ( 신청자명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3가지 정보 불일치 시 전자고지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 신청서에 기입은 필수)
2️⃣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 발송됨
3️⃣ 지자체 승인 후 폐차 진행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폐차)
4️⃣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보조금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5. 보조금 청구 서류
- (필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단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
- 협회에서 실시한 경우는 생략 가능하며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 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불가
✅ 6.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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