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사업주는 최대 374만 원 근로자는 357만 원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대상
신청 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월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 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방법
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 사업장업무
② 미가입사업장은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후 신청
③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서면신고 방법
① 신청서류를 작성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
② 방문 ·우편· 팩스 제출
③신청서류 : 미가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기가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 서식
①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②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③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5.02.05 |
---|---|
2025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0) | 2025.01.31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시작 (0) | 2025.01.20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0) | 2025.01.19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