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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쟁 심화와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업부터 철거비용, 재고 처분, 임대료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철거비지원금액이 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30,000건 내외로 1월 31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며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한 후 철거 및 원상 복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철거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잔여 물품 처리,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격
사업 공고일 기준( 25년 1월 3일)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2)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①전용면적 (3.3㎡) 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지원제외)
②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 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신청절차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점포철거 (철거업체 활용) -> 정산서류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비용지급 -> 현장점검
제출 서류
(1)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2) 정산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은 불인정)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철거비용이체내역
-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에는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유의사항
- 폐업 및 철거비 지원 신청은 한 번에 진행되며, 사전에 준비된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철거 업체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된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 지원금과 철거비 지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폐업 과정부터 철거와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5년 소상공인 폐업 및 철거비 지원 정책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처음 접하는 폐업부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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