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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직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원천세 신고 대상, 세율, 신고 방법, 유의사항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과정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1.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 신고 대상

     

    하루 단위(1일)로 근무하는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포함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신고 방식 변경 필요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 일용직과 상용직 차이

    구분 일용직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근로 기간 1일 단위 근무 지속 근무(3개월 이상)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등으로 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 받는 급여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x 6% x[1-55%(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x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연말정산 대상
    소득세 6% 소득세율 적용(누진세율)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2.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2025년 기준)

     

    📌 예시:
    일당 200,000 원 지급 시

     일당 200,000 원 지급 시 실제 소득세는 15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2.7%가  ( 6x 0.45=2.7) 이기 때문에 50,000x 2.7%=1,350원

     

    계산 구조 금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일15만원) (-)150,000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x) 세율 (6%) x 6%
    (=) 산출세액 (=)3,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55%) (-)1,650원
    (=)결정세액(원천징수 소득세) (=)1,350원
    지방세(소득세 *10%) (=)1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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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3.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② 신고 메뉴 선택

    1.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클릭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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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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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천세 신고서 작성

    1. 신고 유형에서 일용근로자 선택
    2. 사업장 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3. 근로소득 -> 일용근로에 입력
    4. 인원수, 총지급액, 소득세등 입력
    5. 입력 사항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전자납부(세금 납부)

    1. 신고 완료 후 [전자납부] 메뉴 이동
    2. 납부할 세금 확인 후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가능
    3. 납부 후 납부 확인증 출력 가능

     

     

    지방세납부

    1. 위택스 로그인 
    2.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신고내역분 조회(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세)
    3. 지방세 납부
    4. 홈택스에서  납부서조회를 통해 위택스로 이동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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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천징수세 신고 기한 및 유의 사항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필수

    • 1월 급여 지급분 2월 10일까지 신고
    • 2월 급여 지급분 3월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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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3%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에 0.022%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O + 납부 X = 가산세 O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X + 납부 X = 가산세 O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X+ 납부 O = 가산세 X

    반복 신고 누락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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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일용직 원천세 신고방법

    5. 결론

    매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전자납부 진행
    신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 추가 정보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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