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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용직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원천세 신고 대상, 세율, 신고 방법, 유의사항을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과정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 신고 대상
✔ 하루 단위(1일)로 근무하는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포함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신고 방식 변경 필요
※ 일용직과 상용직 차이
구분 | 일용직 근로자 | 상용직 근로자 |
근로 기간 | 1일 단위 근무 | 지속 근무(3개월 이상)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등으로 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 받는 급여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x 6% x[1-55%(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x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 연말정산 대상 |
소득세 | 6% | 소득세율 적용(누진세율) |
신고 방법 | 원천세 신고(일용직)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2025년 기준)
📌 예시:
✔ 일당 200,000 원 지급 시
✔ 일당 200,000 원 지급 시 실제 소득세는 15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2.7%가 ( 6x 0.45=2.7) 이기 때문에 50,000x 2.7%=1,350원
계산 구조 | 금액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일15만원) |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x) 세율 (6%) | x 6% |
(=) 산출세액 | (=)3,0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55%) | (-)1,650원 |
(=)결정세액(원천징수 소득세) | (=)1,350원 |
지방세(소득세 *10%) | (=)135원 |
3.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로그인
②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클릭
③ 원천세 신고서 작성
- 신고 유형에서 일용근로자 선택
- 사업장 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 근로소득 -> 일용근로에 입력
- 인원수, 총지급액, 소득세등 입력
- 입력 사항 확인 후 신고서 제출
④ 전자납부(세금 납부)
- 신고 완료 후 [전자납부] 메뉴 이동
- 납부할 세금 확인 후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가능
- 납부 후 납부 확인증 출력 가능
⑤지방세납부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 신고내역분 조회(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세)
- 지방세 납부
- 홈택스에서 납부서조회를 통해 위택스로 이동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세 신고 기한 및 유의 사항
✔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필수
- 1월 급여 지급분 2월 10일까지 신고
- 2월 급여 지급분 3월 10일까지 신고
✔ 신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3%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에 0.022%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O + 납부 X = 가산세 O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X + 납부 X = 가산세 O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X+ 납부 O = 가산세 X
✔ 반복 신고 누락 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가능
5. 결론
✔ 매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전자납부 진행
✔ 신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 추가 정보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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