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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을 관리하고, 사업자가 세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투명한 급여처리를 위해 꼭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별지 제24호서식].hwp
    0.23MB

    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1일 단위로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근로자 포함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용직 지급 내역 신고 필요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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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2. 제출 기한(반기별 제출 기준)

     

    지급월 제출기한
    11월 지급 12월 말일까지 제출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
    ✔ 미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 허위 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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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3. 홈택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로그인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②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이동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③ 지급명세서 작성

     

    ✔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입력
    ✔ 근로자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 기간,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후 확인
    ✔ 지급한 급여 총액 및 공제 내역 입력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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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제출 및 확인

     

    ✔ 입력한 정보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 제출 후 [제출 내역 조회]에서 신고 상태 확인 가능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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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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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4.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일용직 근로자 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함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신고 필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1% 가산세 부과
    홈택스 오류 발생 시,ARS(국세청 126번)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일용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입니다.

    Q2.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늦게라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일용직이지만 3개월 넘게 근무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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