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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을 관리하고, 사업자가 세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투명한 급여처리를 위해 꼭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1일 단위로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근로자 포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일용직 지급 내역 신고 필요
2. 제출 기한(반기별 제출 기준)
지급월 | 제출기한 |
11월 지급 | 12월 말일까지 제출 |
📌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
✔ 미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 허위 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3. 홈택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로그인
②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이동
✔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③ 지급명세서 작성
✔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입력
✔ 근로자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 기간, 지급액)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후 확인
✔ 지급한 급여 총액 및 공제 내역 입력
④ 제출 및 확인
✔ 입력한 정보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 제출 후 [제출 내역 조회]에서 신고 상태 확인 가능
4.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일용직 근로자 지급 내역을 신고해야 함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신고 필수
✔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1% 가산세 부과
✔ 홈택스 오류 발생 시,ARS(국세청 126번)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일용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입니다.
Q2.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늦게라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일용직이지만 3개월 넘게 근무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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