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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할 때 편리함 때문입니다. 물론 매입내역에 대한 전체 내역을 자세하게 기장하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이 있을 때마다 매입 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1인 개인 사업자라면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이유

    • 홈택스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를 등록하게 되면 부가세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조금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매입 자료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하게 되면 계산을 잘 못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신고를 하게 되므로 계산이 틀릴 일이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카드사에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아끼고 매입 내역을 누락하지 않으니 절세의 효과도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란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비를 지출할 용도로 사용하는 카드로 명의는 대표자나 기업명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지역화폐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 불가한 카드 : 대표자 가족의 카드, 무기명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신용카드 등록방법

     

    •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 조회 /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 > 사업용 신용카드 -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 체크
    • 대표자 개인카드, 체크가드등을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
    • 대표자 휴대폰번호 입력 후 등록 접수하기 클릭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 신용카드 추가는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 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록 시 주의할 점

     

    • 사업용 신용카드를 쓸 때 사업자용과 개인용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사업자용 카드만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섞어서 사용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와 불공제를 다 다시 변경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잘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는 지출 : 병원과 약국(개인치료와 미용), 미용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 신용카드 등록이전에 사용내역은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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