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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나 택배비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많이 힘드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면 손해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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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댤택배비 지원. kr' / '소상공인 24' 사이트에 접속

② 신청하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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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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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 본인확인/ 정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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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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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원금 받을 계좌 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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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청완료 :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결과도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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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형 주요내용 신청시기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5.2.17~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25.4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매출액 기준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배달 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
매출규모 :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배달·택배 실적 : 24년 1월~25.12월까지의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개업일이 2024.12.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업종제한 : 전 업종 ( ※다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 제외함)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에는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지원제외 업종  : 배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아래 붙임1과2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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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지만 배달택배비 지출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지급 되지만 그 이하라면 실제 지출된 금액만큼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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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방식

 

지급유형 신속지급 확인지급
대상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을 이용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택배,배달플랫폼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제출서류 증빙 업로드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접수 25.2.17~ (예산소진시) 25.4월~(예산 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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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제출, 배달택배비 지원이 잘못된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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