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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 최대 30만 원까지받는다는 사실 아직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라면 오늘 이 글을 읽고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을 하고 사용하신다면 사용하신 카드 사용내역에 따라사 연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으로 카드 대금 청구 시 할인되어 환급이 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조건과 조회방법과 환급카드 발급절 차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소유자가 정부에서 지정한 경차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최대 3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매월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환급 대상 유류세 항목
- 휘발유: 리터당 250원
-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2.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조건
▣환급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1인당 1대의 차량만 혜택 가능 (※만약 2대 이상이라면 다른차종이여야만 지원대상에 해당함)
✅ 차종 :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소유한 차가 경형 승용/ 승합차 인지 확인 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 LPG, 휘발유, 경유 차량 모두 가능
✅ 영업용 차량 제외 (개인 소유 차량만 해당)
▣환급 대상자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환급대상자 조회는 민원24에서 미환급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차량의 명의자 본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추가 감면 가능
※단, 경차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통행료 할인 등) 중복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급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로 된 단체 차량
3.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 전용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경차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일반 카드 사용 시에는 환급불가 합니다.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환급 카드 신청
- 카드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3개 카드사 (현대, 신한,롯데) 중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
2️⃣ 카드 사용 후 유류세 자동 환급
- 주유소에서 경차 환급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적용
- 환급 금액은 다음 달 카드 대금에서 차감
4.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
카드사 | 카드종류 |
신한카드 | 신한 경차사랑 Life 카드 |
롯데카드 | 경차 smart 롯데카드 |
현대카드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5. 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 1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환급을 받으려면 꼭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네. 경차 전용 환급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이 자동 적용됩니다.
Q3. 경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인당 1대의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환급 카드를 사용하면 바로 할인되나요?
✔️ 환급액은 카드 대금에서 차감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다음 달 환급 처리됩니다.
Q5. 수입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도 지원 대상인가요?
✔️ 외제차도 경형 스용차와 경형 승합차로 등록되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6. 중고 경형자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가 발급가능 하며 경형자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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