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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잘 모르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고용보험 해지를 해야만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1인사업자)
-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운영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설 운영자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 공동대표도 가입가능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폐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불가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가구 내 고용 활동(개인 가정 내 근로 제공)
-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선택
- 보험가입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 보험사구대행기관 사무위탁서(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탁한 경우에 한함)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방법
온라인 해지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사업장 민원접수/신고 보험소멸신고 선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클릭 후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해지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다운로드
- 필요 서류 제출
- 폐업사실 증명원
- 합병(통합) 계약서 : 해지신청 사유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폐합일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을 폐업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해지되나요?
✅ 폐업하면 자동 해지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보험료 부과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이 큰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12월 20일 이전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며미리 가입해 두면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지원을 받고 가입하시면 최대 80% 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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