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164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인👆 주거급여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 능력을 따지지 않으며, 소득·재산·자동차 등 경제적인 여건만 심사합니다. 즉, 일을 하고 있든 없든,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주거급여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신청)소득 및 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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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