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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164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을 따지지 않으며, 소득·재산·자동차 등 경제적인 여건만 심사합니다. 즉, 일을 하고 있든 없든,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1. 주거급여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신청)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조사 : 조사원이 실제 거주지에 방문하여 조사
    4. 주거급여 보장결정 통보
    5. 주거급여 지급 (통장으로 지급)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즉 근로소득 164만 원 이하(소득공제 30%) 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239만 2,013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48%): 114만 8,166원
    •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후 최대 근로소득 기준: 164만 원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소득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8%) 근로소득공제(30%)
    적용후
    최대소득기준
    1인가구 114만 8,166원 164만원
    2인가구 188만 7,676원 269만원
    3인가구 241만 2,169원 344만원
    4인가구 292만 6,931원 418만원
    5인가구 341만 1,932원 487만원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면 30%를 차감한 70만 원을 실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 덕분에 실제 근로소득이 164만 원이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지급액

    1) 임차급여

    주거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전액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 자기 부담분(30%) 공제 후 지급

     

    구분 1급지(서울) 2급(경기,인천) 3급(광역,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4급(그외지역)
    1인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2) 수선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근로소득이 109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109~164만 원 사이라면 일부 감액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근로소득이 119만 원이면 10만 원 초과되므로 30%를 적용한 3만 원이 감액됩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근로소득공제(30%)
    적용후
    최대소득기준
    1인가구 76만 5,444원 109만원
    2인가구 125만 8,451원 179만원
    3인가구 160만 8,113원 229만원
    4인가구 195만 1,287원 278만원
    5인가구 227만 4,621원 324만원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2025년 주거급여 기준과 지급액

     마무리

    •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164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가능
    • 1인가구 기준 근로소득 109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109~164만 원은 일부 감액 후 지급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도 3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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