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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164만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을 따지지 않으며, 소득·재산·자동차 등 경제적인 여건만 심사합니다. 즉, 일을 하고 있든 없든, 소득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 주거급여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조사 : 조사원이 실제 거주지에 방문하여 조사
- 주거급여 보장결정 통보
- 주거급여 지급 (통장으로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즉 근로소득 164만 원 이하(소득공제 30%) 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239만 2,013원
- 주거급여 수급 기준(48%): 114만 8,166원
-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후 최대 근로소득 기준: 164만 원
가구원 수에 따른 주거급여 소득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8%) | 근로소득공제(30%) 적용후 최대소득기준 |
1인가구 | 114만 8,166원 | 164만원 |
2인가구 | 188만 7,676원 | 269만원 |
3인가구 | 241만 2,169원 | 344만원 |
4인가구 | 292만 6,931원 | 418만원 |
5인가구 | 341만 1,932원 | 487만원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면 30%를 차감한 70만 원을 실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 덕분에 실제 근로소득이 164만 원이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액
1) 임차급여
주거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전액 지원
-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 자기 부담분(30%) 공제 후 지급
구분 | 1급지(서울) | 2급(경기,인천) | 3급(광역,세종시,수도권외특례시) | 4급(그외지역) |
1인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2) 수선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근로소득이 109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109~164만 원 사이라면 일부 감액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근로소득이 119만 원이면 10만 원 초과되므로 30%를 적용한 3만 원이 감액됩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근로소득공제(30%) 적용후 최대소득기준 |
1인가구 | 76만 5,444원 | 109만원 |
2인가구 | 125만 8,451원 | 179만원 |
3인가구 | 160만 8,113원 | 229만원 |
4인가구 | 195만 1,287원 | 278만원 |
5인가구 | 227만 4,621원 | 324만원 |
마무리
- ✅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164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가능
- ✅ 1인가구 기준 근로소득 109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109~164만 원은 일부 감액 후 지급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도 3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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