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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저 또한 하루종일 걸려서 준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한다면 부채까지 상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를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개월의 기간 안에 상속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절차를 한 번에 해결

    과거에는 상속 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기관, 법원, 세무서, 주민센터 등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쉽게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 정부 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을 한 곳에서 통합 조회 가능
    ✔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

    신청자격

     방문신청·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의 제외

     

    ✔ 사망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법적 상속인(유언장에 의해 지정된 상속자 포함)
    ✔ 대리인(상속인이 위임한 법률 대리인 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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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시기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 가능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이내)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 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1. 정부 24에 접속
    2.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에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로 이동
    3. 신청하기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처리 결과 확인 (약 7~20일 소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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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결과 확인방법

     

    토지와 지방세의 경우는 통보방법(문자나 우편)으로 송부되며 자동차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통지하며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제외)및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채무정보는 신청인의 문자로 결과를 전송됩니다.

     

    그 외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4대 사회보험료 정보는 각각의 홈페이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내역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문자
    토지, 지방세: 문자나 우편 또는 방문 중에서 선택가능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온라인신청 시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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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3. 신분증과 관련 서류 제출
    4.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수령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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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정보

    금융재산: 사망자의 은행 예금, 보험, 대출 내역
    부동산: 사망자 명의의 토지 및 건물 정보
    자동차: 차량 소유 여부 및 등록 정보
    국민연금: 연금 가입 및 수급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미납된 세금 내역 확인

     

    ※중요 TIP : 상속인은 사망자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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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속세 신고 및 유의사항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필수
    •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 신고 가능

    상속 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채무 상속 여부 확인

    • 사망자의 빚도 상속됨 상속을 원치 않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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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할 점

     

    ✔ 신청 후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상속 재산이 많거나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상담 필수
    ✔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름

    6. 마무리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에 대해서 가족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 조회 가능
    ✔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
    ✔ 상속세 신고, 재산 분할, 채무 상속 여부까지 빠르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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