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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나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저 또한 하루종일 걸려서 준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한다면 부채까지 상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를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개월의 기간 안에 상속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절차를 한 번에 해결
과거에는 상속 재산을 확인하려면 금융기관, 법원, 세무서, 주민센터 등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쉽게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 정부 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을 한 곳에서 통합 조회 가능
✔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
✅ 신청자격
✔ 방문신청·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의 제외
✔ 사망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법적 상속인(유언장에 의해 지정된 상속자 포함)
✔ 대리인(상속인이 위임한 법률 대리인 또는 변호사)
2.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시기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바로 신청 가능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이내)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 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 절차
- 정부 24에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에서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로 이동
- 신청하기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처리 결과 확인 (약 7~20일 소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기
✅ 신청 결과 확인방법
토지와 지방세의 경우는 통보방법(문자나 우편)으로 송부되며 자동차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통지하며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제외)및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채무정보는 신청인의 문자로 결과를 전송됩니다.
그 외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4대 사회보험료 정보는 각각의 홈페이지(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내역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국세: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국민연금: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문자
✔ 토지, 지방세: 문자나 우편 또는 방문 중에서 선택가능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온라인신청 시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 재산조회 개별 신청서를 통합작성, 사망신고 시 일괄 신청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수령
✅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3.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정보
✔ 금융재산: 사망자의 은행 예금, 보험, 대출 내역
✔ 부동산: 사망자 명의의 토지 및 건물 정보
✔ 자동차: 차량 소유 여부 및 등록 정보
✔ 국민연금: 연금 가입 및 수급 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미납된 세금 내역 확인
※중요 TIP : 상속인은 사망자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유의사항
✅ 상속세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필수
- 해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 신고 가능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채무 상속 여부 확인
- 사망자의 빚도 상속됨 상속을 원치 않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필요
5. 주의할 점
✔ 신청 후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상속 재산이 많거나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상담 필수
✔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름
6. 마무리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속에 대해서 가족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 조회 가능
✔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
✔ 상속세 신고, 재산 분할, 채무 상속 여부까지 빠르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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